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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 (Change of articles of association)

임원보수 관련 근거법률

1.
[상법 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됨.
2.
[법인세법시행령 43조 제 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상여금이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3.
[법인세법시행령 44조 제 5항] 임원의 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기준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지급됨.
4.
[법인세법시행령 44조 제 4항 1호] 퇴직위로금: 정관에 퇴직급여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 지급됨.

정관 및 규정의 필요 항목 예시

1.
정관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정해짐.
2.
임원보수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임원 보수가 지급됨.
기본금: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지급되며 직책 금여 (연간 00 백만원 이하)에 따라 정해짐.
정기상여금: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기본 연봉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직급에 따라 분할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함.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이 지급됨.
퇴직금의 산정: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사용.
퇴직위로금: 퇴직금의 100% 이내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분된 지급 기준이 있음.
4.
주식양도제한규정: 본 회사의 주식 양도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함.
5.
중간배당규정: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음.
위의 내용을 컬럼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며, 각 항목과 근거법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 및 규정이 없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간배당이 상법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임의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중간배당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참조결정: 조심2018서1681 / 조심2022전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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