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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감사 (Financial statement audit)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의 차이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대표자로서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회계감사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인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 대상
임의감사: 회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특정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법정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 적용됩니다. 조건은 자산총액 120억 이상, 부채총액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입니다.
2. 감사 목적
임의감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진행됩니다. 투자사의 요구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감사: 재무제표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법에서 강제적으로 시행되므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3. 수임과 계약
임의감사: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과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합니다.
법정감사: 법정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선임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4. 공시
임의감사: 감사 결과물(감사보고서)은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공개됩니다.
법정감사: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사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5. 마치며
임의감사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실시되므로 감사 범위와 절차가 유연합니다. 반면, 법정감사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므로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임의감사는 주로 작은 규모의 회계사들이 투입되어 업무 품질에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의 차이를 이해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를 받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스타트업은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사 절차를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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