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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절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 및 절차

자기주식 취득의 원칙 및 예외

대한민국 상법은 자본 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자기 자본으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본 감소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와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3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주주 보호, 경영 효율성 제고 등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의 자본 감소를 위한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는 회사의 과도한 자본금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둘째,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를 위한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합병이나 영업 양수 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의 주주 또는 영업 양도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는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되어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넷째, 회사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법 제341조 제2항)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가진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 단주 처리, 상장폐지 요건 해소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의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취득 요건

자기주식 취득은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취득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재원은 충분한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 목적: 상법 제34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 관리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 취득 기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원 (Source of Funds): 자기주식 취득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재원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및 기타 법정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실제적인 이익잉여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규정은 회사가 자본금을 잠식시키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상법 제462조 및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는 것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or Board of Directors):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제1항). 이는 자기주식 취득이 회사의 자본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취득 기간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341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결의 요건(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결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정 시 요구되는 의사결정 수준은 해당 행위가 회사 및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반영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상세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의 방법 (Method of Resolution):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특별결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경우에는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결의 과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취득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의결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은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공고 (Public Notice):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 자체를 미리 공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고를 통해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등 (Conclusion of Contract, etc.):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와의 개별 계약, 공개매수, 장내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내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 시장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취득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 후의 조치 (Actions After Acquisition):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법률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상법 제342조). 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보유를 장기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자본 구조를 왜곡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처분은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유상감자를 통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또는 소각 시에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의 조치는 회사의 자본 관리 및 주주 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 위반 시 무효가 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취득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취득한 주식을 다시 주주에게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법규

자기주식 취득 절차 위반으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가능이익 초과 취득 (상법 제341조 제1항):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당시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는 자기주식 취득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제한하는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목적의 취득 (상법 제341조 제1항 및 제2항):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목적 외에 주가 안정, 특정 주주 이익 도모 등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법률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그 외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취득은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미비: 자기주식 취득 시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취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의 정족수 미달, 의결권 없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은 자기주식 취득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결의 내용의 하자: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취득가액의 총액 한도, 취득 기간 및 방법 등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거나 불명확하게 결정된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공고: 자기주식 취득 결정 또는 취득 사실에 대한 공고를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 의무는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정 보유 기간 초과: 상법 제342조에 따라 회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례들은 자기주식 취득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법률 규정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효 판결 사례 분석

실제 법원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취득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자본 충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아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결의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 소송은 주로 회사, 주주, 채권자 등이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원, 절차 등이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심리됩니다. 법원은 관련 법규와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 판결은 해당 거래의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고, 회사는 취득한 주식을 매도 주주에게 반환하고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법률 관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의 무효 판결 사례들은 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 시 법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합니다.

세법상 자기주식 평가액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시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양한 세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 처리 및 평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자기주식의 취득 시 세무 처리: 법인세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되지만,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은 특정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예: 중개 수수료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 조정 항목으로 처리되며, 재무상태표상 자본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및 세무 신고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시 세무 처리: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때,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당 10,000원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주당 12,000원에 처분했다면, 주당 2,000원의 처분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주당 9,000원에 처분했다면 주당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법인의 과세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시에는 처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자기주식 소각 또는 양도 시 주주의 세금 문제 (의제배당 등):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주식 소각 또는 양도 시 주주가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 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의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일정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의 소각, 감자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 시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또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가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기주식 양도의 대가가 의제배당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주주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를 수 있으며, 주주의 지분율,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자기주식 양도 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법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기주식의 영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존재는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주식이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처리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주식의 수량이나 취득 시기 등이 주식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객 안내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 요건 및 절차 요약

고객에게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취득 목적은 자본 감소, 합병 또는 영업 양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담보권 실행 등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 재원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공고, 의결권 제한, 일정 기간 내 처분 또는 소각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법률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무효화 위험 및 예방 방안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취득 행위가 무효로 판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객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배당가능이익 부족, 부정한 취득 목적, 부적절한 결의 절차, 공고 의무 위반, 법정 보유 기간 초과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주요 고려 사항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법인세 측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시가 초과액에 대한 의제배당 가능성,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의제배당 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각 경우에 따른 세율 및 계산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고객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 및 필요 서류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필요한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배당가능이익 확인),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자기주식 취득 계약서, 공고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방법, 취득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량, 취득 예정 기간,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해야 합니다. 고객이 이러한 준비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및 법적 절차 진행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