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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Financial statement audit)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Financial statement audit)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법적으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법정감사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회사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임의감사로 나뉩니다. 이에 대한 규정과 회계감사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성장하여 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수 등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주요 외부감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상장 예정인 회사
3.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4.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2개월로 환산 시) 500억 원 이상인 회사
5.
다음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이 100명 이상 (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제외)
또한, 상장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IPO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IFRS Conversion도 고려해야 합니다.

2. 감사인 선임

감사인은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과 절차는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감사보수가 더 높고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D)로부터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 해당되는 첫해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4월 30일까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대상인 사업연도는 1년으로, 매년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장회사나 대형비상장회사의 경우, 선임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정 사유가 없다면 3년 동안 감사인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비상장회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매년 자유롭게 선임이 가능합니다.

3. 회계감사의 진행과정

중간감사: 중간감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전략에 따라 수행되며, 회사의 재무보고상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내부통제를 식별,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기말감사: 기말감사는 연차 재무제표 및 공시사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하고 회사의 재무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입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외부감사는 회사의 재무정보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회사의 성장과 신뢰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부감사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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