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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 (Valuation of unlisted stock)

세무 목적 가치평가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하거나 기업 인수 합병 시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상장주식가액이나 영업권을 세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무상 회계법인 등에 의한 가치 평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스타트업 지분거래와 관련해 가장 흔히 잘못 이해하는 세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상증자 시 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은 사업의 미래가치, 성장 가능성, 자금 조달 가능성, 경영권 참여, 사후 배당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합니다. 즉, 투자 유치 시 유상증자 가치는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과 같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1.
처음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주식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주식가액을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에서는 매매사례가액을 기반으로 시가를 결정합니다.
1.
‘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시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기간: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 아니어야 합니다.
거래규모: 거래된 가액이 1% 이상 또는 3억 원(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은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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