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를 위한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합병이나 영업 양수 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의 주주 또는 영업 양도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회사가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는 임직원 등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이 행사되어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넷째, 회사의 권리 실행에 필요한 경우(상법 제341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는 담보권 실행 등의 법적 절차에 따라 회사가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법 제341조 제2항)가 있습니다. 이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가진 주식의 매수청구권 행사, 단주 처리, 상장폐지 요건 해소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들은 자본 충실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의 결과입니다.